구분 | 신고서류 | 신고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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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 |
· 고인 주민등록증 · 신고자 주민등록증 · 사망신고서(별도양식) ·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망 후 한달이내 ※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|
사망자 주소지, 관할 주민 센터 |
매(화)장신고 |
· 매(화)장신고서(별도양식) ·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증명서) 1부 · 신고인의 도장 지참 사망 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, 인우 보증인(2명) 각각의 주민등록등본,주민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이 필요함 ※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|
매장 시 : 매장지 관할 읍/면/동 사무소 화장 시 : 장묘관리사업소(화장장) |
기타 |
· 유족연금 지급 신청(국민연금관리공단) ·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(각 은행) · 보험금 청구(보험사) ※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(건강보험공단) |
사망진단서, 신분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