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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담삼산병원장례식장

고객센터

장례행정

사망관련 구비서류

사망진단서와 사체 검안서
  • - 사망진단서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
  • - 사체검안서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
검시필증
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,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이다.
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(公醫)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.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하다.
공지사항 목록
구분 신고서류 신고처
사망신고

· 고인 주민등록증

· 신고자 주민등록증

· 사망신고서(별도양식)

·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망 후 한달이내 ※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

사망자 주소지, 관할 주민 센터
매(화)장신고

· 매(화)장신고서(별도양식)

·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증명서) 1부

· 신고인의 도장 지참

사망 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, 인우 보증인(2명) 각각의 주민등록등본,
주민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이 필요함
※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
매장 시 : 매장지 관할 읍/면/동 사무소
화장 시 : 장묘관리사업소(화장장)
기타

· 유족연금 지급 신청(국민연금관리공단)

·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(각 은행)

· 보험금 청구(보험사)

※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(건강보험공단)
사망진단서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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